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한우표시 간판 음식점 72개소 적발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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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,63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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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재만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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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허윤진)은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의 ‘한우식당’‘한우전문식당’ 등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 3,63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.
이번 단속에서 육우 254kg을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경기 시흥시 소재 H업소(노모씨) 등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고, 미표시한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주요 위반유형을 보면,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7개소,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6개소,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6개소, 타지역산을 횡성한우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3개소 순이며,
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·호주·국산을 혼합하여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기타 5개소가 적발되었다.
호주산 등으로 제조한 쇠고기 갈비탕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개소,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20개소, 닭고기·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도 적발되었다.
농관원 관계자는 “관광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돼지고기와 4월 공매가 예상되는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 등 취약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또한,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(☎1588-8112번)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(www.naqs.go.kr)를 통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.... 원본 기사 보기:전남조은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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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사입력: 2009/03/26 [16:50] 최종편집: ⓒ 한국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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